|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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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확인 부동산을 계약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매도인 (or 임대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or 임대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주와 상이할 경우, 유사시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과의 계약시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대조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와 위임장이 각각 첨부되어야 합니다. 근저당 확인 부동산을 계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부를 확인하여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담보대출) 및 전세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도 소유주의 채무임으로 정확한 선순위 판단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및 우선변제권 등) 가압류 확인 가압류/가처분/가등기 상태의 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분쟁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거래(매매,임대차계약 등)는 가압류/가처분/가등기을 한 주체가 승소할 경우 거래를 한 매수인(or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되어 강제퇴거와 함께 매수금(or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가처분/가등기 상태의 부동산의 거래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미등기 확인 거래하려는 부동산이 미등기일 경우에는 건축주가 실제 소유자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하려는 부동산이 신축아파트인 경우에는 매도인(or 임대인)이 실제 당첨자 (or 소유자)인지를 반 드시 확인해야 하며 매도인 (or 임대인)이 실제 당첨자 (or 소유자)일 경우에는 미등기 상태에서도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 신고가 가능하므로 계약서상의 소유자를 주민등록표와 대조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사항 확인 부동산의 거래시에는 상기와 같은 내용의 확인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해당 부동산에 관한 토지이용계획/공시지가/주택가격/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전.월세인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또한, 계약서상의 매매금액, 개발여부 등 추후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기 자료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