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권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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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제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을 지불하고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물권. 취득과소멸 전세권이란 후순위 채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관습법상 인정 되어지는 전세제도를 물권화한 우리나라 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전세권은 양도/임대/전전세/담보제공 등이 가능하며 기한은 최저 1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으며 보증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① 전세권의 취득 : 전세권설정계약과 전세권의 설정등기로 인해 취득되며 양도/상속에 의해서도 취득 될수 있습니다. ② 전세권의 유효기간 : 전세권의 유효기간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등기 부등본상에 명시해야 법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전세권의 소멸을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한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③ 전세권의 소멸 : 전세권의 소멸은 유효기간의 만료, 부동산의 멸실, 전세권에 우선하는 권리의 실행 전세권의 포기 등으로 소멸됩니다.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자 는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임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시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권은 부동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경매를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며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서 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 상기 자료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