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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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제도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공서에서 확인 날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효력인정요건 확정일자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의 체결 ② 입주 ③ 전입신고 ④ 확정일자 신고 (동사무소/등기소/공증인 등) 확정일자는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경매나 공매시 우선변제권도 함께 취득됩니다. 확정일자 신고시에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날인받은 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우선변제권등을 행 사할수 없으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상기 자료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