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선변제권 | ||
|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의해 소액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래의 효력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권역별로 보증금의 한도와 변제금액이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임차부동산의 경락금액에 1/2 범위내에서 배당받게 됩니다. ① 임대보증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② 임대부동산에 대한 점유와 주민등록을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갖추어야하고 이를 경락기일까지 유 지해야 합니다. ③ 임대부동산이 경매나 공매에 의해 매각되어야 합니다.
※ 상기 자료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