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폐차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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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절차 차량의 사용을 정지하고 차적에서 빼는것. ①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압류/저당 확인. ② 채권금액 완납 후 압류/저당 해지. ③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 ④ 폐차사업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등록말소. 유의사항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무허가 업소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되어 폐차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의 등록말소는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③ 폐차 후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압류가 등록되어 있거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자동차 폐차시 필요한 서류. ① 자동차등록증. ② 소유자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③ 소유자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말소시 필요한 서류. ① 자동차등록증 ② 소유자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③ 주민등록초본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④ 폐차인수증명서.
※ 상기 자료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