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인터넷전자민원서비스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신탁원부신청 이용안내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이용안내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신탁원부신청 서류신청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서류신청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신탁원부신청 신청확인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신청확인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신탁원부신청 자유결제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자유결제
자동차폐차처분

 

자동차폐차절차

차량의 사용을 정지하고 차적에서 빼는것.

①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압류/저당 확인.

② 채권금액 완납 후 압류/저당 해지.

③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

④ 폐차사업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등록말소.

유의사항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무허가 업소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되어

폐차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의 등록말소는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③ 폐차 후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압류가 등록되어 있거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자동차 폐차시 필요한 서류.

① 자동차등록증.

② 소유자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③ 소유자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말소시 필요한 서류.

① 자동차등록증

② 소유자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③ 주민등록초본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④ 폐차인수증명서.

 

※ 상기 자료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