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인터넷전자민원서비스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신탁원부신청 이용안내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이용안내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신탁원부신청 서류신청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서류신청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신탁원부신청 신청확인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신청확인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신탁원부신청 자유결제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자유결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면적/지목/용도/구조/명칭등이 기재됩니다.

집합건물에는 대지권과 함께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호수별 표제부가 별도로 작성됩니다. 또한, 토지의 분할

합병, 건물구조의 변경, 면적의 변경, 용도 등도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기재됩니다.

갑 구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소유자를 비롯하여 압류/가압류/가등기/가처분/경매/예고 등 소유권과 관련있는 내용이 기재되며 이때, 말소된

내용은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소유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유권이 지분으로 표시되며 최근에는 부동산의 매매가도 갑구에 표시됩니다.

을 구

을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기재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기재되며 이에 대한 변경 및 말소사항도 을구에 기재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내용 등)

용어설명

가압류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

근저당 : 부동산을 담보로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한도로 채권자가 미리 설

정하는 저당.

압 류 :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용이나 처분을 금지하는 것.

경 매 :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

지상권 :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가처분 :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의 보전이나 권리관계에 관한 임시지위를 정하는 것.

 

※ 상기 자료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