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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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면적/지목/용도/구조/명칭등이 기재됩니다. 집합건물에는 대지권과 함께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호수별 표제부가 별도로 작성됩니다. 또한, 토지의 분할 합병, 건물구조의 변경, 면적의 변경, 용도 등도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기재됩니다. 갑 구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소유자를 비롯하여 압류/가압류/가등기/가처분/경매/예고 등 소유권과 관련있는 내용이 기재되며 이때, 말소된 내용은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소유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유권이 지분으로 표시되며 최근에는 부동산의 매매가도 갑구에 표시됩니다. 을 구 을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기재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기재되며 이에 대한 변경 및 말소사항도 을구에 기재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내용 등) 용어설명 가압류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 근저당 : 부동산을 담보로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한도로 채권자가 미리 설 정하는 저당. 압 류 :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용이나 처분을 금지하는 것. 경 매 :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 지상권 :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가처분 :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의 보전이나 권리관계에 관한 임시지위를 정하는 것.
※ 상기 자료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