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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서류

 

폐쇄서류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재개발 등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폐쇄된 서류를 말한다.

폐쇄등기부등본/폐쇄법인/폐쇄대장/폐쇄지적도 등의 서류가 있으며 과거의 기재내용을 확인할때 주로 사용한다.

조상의 재산을 찾거나 기타 소유권분쟁 등의 원인이 과거에 있을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기재사항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기는 하나 현재의 해당 서류들과 기재 내용은 유사하다.

기타사항

폐쇄서류는 지번의 분할, 합병, 건축물의 멸실, 전산화 등의 원인으로 물건에 따라 다수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서류를 폐쇄하고 다시 작성할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유효사항만이 이기되므로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서는 해당 부동산의 모든 폐쇄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전쟁이나 기타, 천재지변으로 망실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1945년 이전 서류는 지역에 따라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기 자료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