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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사항

① 법인등록번호/상호/본점소재지/관할등기소 등.

② 공고의 방법/1주의 금액/발행주식 총수와 종류/ 자본의 총액.

③ 임원에 관한 사항/ 지점에 관한 사항.

④ 회사설립목적.

⑤ 회사성립년월일.

기타사항

①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② 주식의 지분/회사의 재산/회사의 채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③ 임원중 미등기 임원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④ 상업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상호등기부/무능력자등기부/법정대리인등기부

지배인등기부/합명회사등기부/합자회사등기부/주식회사등기부/유한회사등기부

외국인회사등기부 등이 있습니다.

 

※ 상기 자료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