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높이/용적률/건폐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지역. 용도지구 ※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높이/용적률/건폐율 등의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지역. ※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 등이 있습니다.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높이/용적률/건폐율 등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제한율 강화 또는 완화 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계획의 도모 및 토지이용의 종합 적인 조정/관리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지역. ※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수자원보호구역 등이 있습니다. 기타사항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재개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택지개발예정 지구/수도/군사시설/하천/농지/문화재/산림/전원개발/자연공원 등을 도면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도면이 없는 지번은 지적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기 자료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