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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서류.

기재사항

① 지번/대지의 위치/명칭.장번호.

② 건축물의 고유번호.

③ 대지면적/연면적/지역/지구/구역등.

④ 건축물의 구조/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높이.

⑤ 소유자/건축주/사용승인일자/관련지번 등.

⑥ 건축물현황도.

총괄표제부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2개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각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기재됩니다.

건축물이 집합건축물 경우에 한하여 작성됩니다.(아파트/빌라등)

전유부

표제부에는 건물의 전체적인 내용이 기재되며 전유부에는 호수별 내용이 기재됩니다.

기타사항

① 건축물에 따라 건축물현황도는 작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준공검사/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습니다.

③ 건축물대장에는 근저당/가압류/전세권 등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 상기 자료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